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등록된 전용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 주차와 스티커 부정사용한 차량 발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구분하고 신고하는 방법 및 부과되는 과태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신고는 사진을 촬영 후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경찰청)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 관련 신고는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티커 구분 방법
① 디자인
과거의 장애인 전용 스티커는 사각형이었지만, 2017년부터 원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래된 사각형 스티커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② 색상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노란색 스티커입니다.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됩니다. 흰색 스티커의 경우 장애인 동승자 없이 보호자 혼자 운전 후 주차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③ 표시
차량의 넘버와 스티커의 넘버가 일치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인쇄된 숫자가 아닌 필기구로 덧댄 흔적이 있다면 공문서 위조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홈 화면 상단 메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② 유형 및 위치 선택
유형 선택에서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를 선택합니다. 발생 지역의 위치를 켠 후 사진 촬영하기로 넘어갑니다.
③ 촬영
장애인 주차 구역이라는 표시와 차량의 앞면 넘버가 보이게 1차 촬영합니다. 앱에 표시되는 '남은 시간(1분)'을 대기한 뒤 2차 촬영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시가 잘 보이게 1~2장을 추가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④ 내용
최대 900자까지 상세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아파트, 마트, 상가 및 공공 기관 등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단속 대상입니다.
내용 | 과태료 |
스티커 없음 | 10만 원 |
보호자 운전용 | 10만 원 |
주차 방해(정차 포함) | 50만 원 |
차량 넘버 불일치 | 200만 원 + 형사 처벌 |
위조, 변조 | 200만 원 + 형사 처벌 |
①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데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흰색 스티커(보호자 운전용)가 붙여진 차량에 장애인 등승자 없이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흰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서 한 명만 내린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영상과 사진 촬영 모두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앱에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업로드하여 먼저 신고를 진행합니다. 차후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메일 또는 SNS로 해당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③ 주차 방해 행위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전용 구역에 주차하지 않았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방해 행위를 했다면 불법입니다. 주차뿐 아니라 짧은 시간의 정차도 불가능합니다.
④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입니다. 스티커 숫자와 차량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로 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⑤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그려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변조로 200만 원의 과태료와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⑤번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형사 입건을 위한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은 꼭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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