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역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지원 대상 - 우선 공통적인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 무관)
2.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하단 사진 참조)
- 음식, 숙박 : 10억 원/도소매 : 50억 원/제조 : 120억 원 등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 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지급
▶ 지원 기준
1.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위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 기간
1차 - 21. 12. 27일(월) 09:00~
2차 - 22. 1. 6일(목)~ 예정
3차 - 22. 1월 중
4차~5차 - 22. 1월 중
확인 지급 - 22. 1월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본문 하단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 신청 문의 방법
- 콜센터 유선 문의 ☎ 1533-0100(평일 9시~18시까지 운영)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모바일, 종이, 스티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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