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최저 임금 시간급은 9,160원으로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알바나 수습기간 중 시급, 비정규직, 단순 근로 등에 대해서는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최저시급 또는 임금을 제공해야 할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1 명 이상이 있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
- 청소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여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종사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배달원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종사자)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 및 육아 도우미
-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종사자)
- 계기, 자판기 및 주자 관리 종사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위의 목록을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알바(아르바이트) 근로에도 22년도 최저 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일정 계약 기간 없이 근로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22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최저임금(시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시급)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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