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보험, 대출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정보

by Info. 2021. 6. 18.

자신이 근로자(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포함)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민자금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일용, 파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노무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근로일수가 불규칙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대출 지원 내용

- 혼례비, 의료비, 자녀의 학자금,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등

 

  • 대출 한도와 금리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내용 대출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연 1.5%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실제 사용 비용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연 1.5%
자녀 학자금 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연 1.5%
부모 요양비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연 1.5%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연 1.5%

 

 

  •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혼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비용

 

- 신청기한 - 결혼일 전 후로 하여 90일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의료비

- 대출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치료비, 요양시설 이용, 산후조리에 발생하는 비용(단, 치과 치료의 경우 견적서만으로는 대출 불가)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자녀 학자금

- 신청자 본인의 자녀로서 현재 고등학교 재학으로 인한 수업료와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특수학교, 대안학교 모두 포함)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학 전은 신청 불가함)

 

  • 부모 요양비

- 근로자인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노인성 질환 진단서,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신청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에 드는 비용

 

- 장례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은 1차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발 방식으로 선발되며, 선발된 예비 선정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예비 선발 및 통지 - 예비 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IBK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 계좌 입력 - 실행 후 입금 완료

 

신용보증서 발행 후에는 기업은행 개인 인터넷 뱅킹, 모바일 i-ONE Bank 앱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구비 서류와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