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로자(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포함)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민자금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일용, 파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노무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건설기계 종사자 등 근로일수가 불규칙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동안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대출 지원 내용
- 혼례비, 의료비, 자녀의 학자금,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자녀 양육비 등
- 대출 한도와 금리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상환방법 | 대출금리 |
혼례비 | 최대 1250만 원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연 1.5% |
의료비 | 최대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실제 사용 비용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연 1.5% |
자녀 학자금 | 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연 1.5% |
부모 요양비 |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연 1.5% |
장례비 | 최대 1000만 원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연 1.5% |
-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혼례비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비용
- 신청기한 - 결혼일 전 후로 하여 90일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의료비
- 대출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치료비, 요양시설 이용, 산후조리에 발생하는 비용(단, 치과 치료의 경우 견적서만으로는 대출 불가)
-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요양 개시일부터 1년 이내
- 자녀 학자금
- 신청자 본인의 자녀로서 현재 고등학교 재학으로 인한 수업료와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특수학교, 대안학교 모두 포함)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학 전은 신청 불가함)
- 부모 요양비
- 근로자인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직접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노인성 질환 진단서,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신청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에 드는 비용
- 장례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은 1차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발 방식으로 선발되며, 선발된 예비 선정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예비 선발 및 통지 - 예비 선발자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 IBK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 융자 계좌 입력 - 실행 후 입금 완료
신용보증서 발행 후에는 기업은행 개인 인터넷 뱅킹, 모바일 i-ONE Bank 앱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는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구비 서류와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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