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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식품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기

by Info. 2020. 10. 16.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확인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보청기를 구입할 시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가 필요로 할 경우에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은 필수로 알아보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러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청각장애등급 확정을 받아야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등급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2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청각장애등급 급수는 상관없으며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보청기의 경우 국가보조금지원 개정에 변동이 생겼으며 절차는 약간 까다로워진 반면에 보청기는 성능이 좋은 지정 보청기의 제품으로 지원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 전에는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는 90% 지원금액인 1,179,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0%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에는 100%인 1,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의료급여법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역시 1,310,000원 100%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 보험법에 해당되는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에는 초기 보청기 가격과 적합 관리비용을 합하여 999,000원을 선지급받고 후기 관리 지급비용으로 1년에 45,000원씩 총 4번인 18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지급 시기와 횟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보험법 적용이 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해당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 장애 등록자는 보청기 가격과 초기 적합 관리비용을 합하여 1,110,000원 초기 지급받고 그 후에 관리비용으로 연 5만 원씩 총 4회,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합 관리 비용이란 보청기의 사후관리와 청각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절차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며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아주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청기 관련 전문 업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 손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청각 장애 등록하기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급수는 상관이 없으며 청각장애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국민건강 보험법에 적용이 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과정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을 상담한 후 및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그 후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2일에서 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고 청성뇌간 반응(ABR)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청력장애가 확실시되면 검사 후에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3.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요구하는 몇 가지 서류(신분증, 사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고 국민연금보험공단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신청

1.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합니다. 보조기기(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청기를 구입할 구입처에 방문하여 보청기에 대해서 상담과 서류를 발급받고 구매하게 됩니다.

 

3. 구매한 보청기를 지참. 다시 한번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음장 검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력 개선의 효과가 보인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검수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부청기 구입처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보청기를 구입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후기 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표

청각장애는 2급부터 6급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급으로 갈수록 중등 청력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2급 - 양이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 - 양이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

4급 1호 - 양이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또는 귀에 입을 대고 말하면 들을 수 있음.

4급 2호 - 어음 명료도가 50% 이하 또는 쾌적 역치에서 명료도가 50% 이하.

5급 - 양이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또는 40cm 이상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6급 - 한 귀의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귀의 손실이 4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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