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세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비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8월 2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8.20) 50명 → (8.21) 71명 → (8.22) 76명
현재는 2단계이지만 3단계로 또다시 격상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그대로 거의 마비가 되는 수준이라는 정부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며 최악의 상황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
▶ 사적인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등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축제, 수련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함)
※ 예외의 경우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
특히 노래 연습장에서의 확산세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무방비의 상태입니다.
PC방도 밀폐된 실내에서 옹기종기 모이는 특징이 있어 위험군에 속합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어기고 운영을 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속담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 집합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고위험 시설 외에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의 착용 및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상태에서는 가능하게 됩니다.
◎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 복지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 집 휴관 권고
◎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진행
◎ 학교 운영 방식(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이 된다면 코로나 19의 위기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정례 브리핑에서도 3단계 발령은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더 많은 피해와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가 2주 동안에 100~200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더블링 현상(2배로 증가)이 주 2회 이상 발생하면 결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다중시설 - 공공(운영 중단), 민간(고, 중 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방역수칙 강제화)
◎ 스포츠 행사 - 경기 전면 중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휴업 또는 원격 수업
◎ 기업, 기관 - 공공(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우리가 꼭 해야 할 국민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사라져 사회와 경제의 정상화가 된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더욱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
- 식사는 포장과 배달로
- 운동은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 동료 모임은 비대면 모임으로
- 쇼핑은 온라인 주문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람 많은 밀폐, 밀집된 곳은 가지 않기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사람 간 최소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신체 접촉하지 않기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국민 행동지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든 이 시기 같이 극복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