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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보 3단계 차이점

by Info. 2020. 8. 23.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세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비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8월 2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0명 → (8.16) 22명 → (8.17) 25명 → (8.18) 34명 → (8.19) 31명 →(8.20) 50명 → (8.21) 71명 → (8.22) 76명

 

현재는 2단계이지만 3단계로 또다시 격상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그대로 거의 마비가 되는 수준이라는 정부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며 최악의 상황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

▶ 사적인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숍 등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축제, 수련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함)

※ 예외의 경우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

 

 

특히 노래 연습장에서의 확산세가 자주 등장할 정도로 무방비의 상태입니다.

PC방도 밀폐된 실내에서 옹기종기 모이는 특징이 있어 위험군에 속합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이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어기고 운영을 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속담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고위험 시설 외에 위험도가 높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의 착용 및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상태에서는 가능하게 됩니다.

 

 

◎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복지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 집 휴관 권고

 

◎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진행

 

◎ 학교 운영 방식(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이 된다면 코로나 19의 위기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정례 브리핑에서도 3단계 발령은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더 많은 피해와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가 2주 동안에 100~200명 이상으로 지속되고 더블링 현상(2배로 증가)이 주 2회 이상 발생하면 결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집합, 모임, 행사 - 10인 이상 금지

◎ 다중시설 - 공공(운영 중단), 민간(고, 중 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방역수칙 강제화)

◎ 스포츠 행사 - 경기 전면 중단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휴업 또는 원격 수업

◎ 기업, 기관 - 공공(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민간(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우리가 꼭 해야 할 국민 행동지침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사라져 사회와 경제의 정상화가 된다면 예전의 일상으로 더욱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

- 식사는 포장과 배달로

- 운동은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 동료 모임은 비대면 모임으로

- 쇼핑은 온라인 주문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람 많은 밀폐, 밀집된 곳은 가지 않기

-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사람 간 최소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 신체 접촉하지 않기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국민 행동지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든 이 시기 같이 극복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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