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었다면, 과태료가 발부될 텐데요. 서울과는 다르게 경기도는 통합 시스템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져 각각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 납부
주차는 차량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떠나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정차는 차량이 정지되어 있으며,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지된 지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지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2.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3. 안전지대의 10미터 이내
4.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5. 지방경찰청장이 그 밖에 지정한 곳
주차 금지 지역
1. 터널 안,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3.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방화 물통,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미터 이내
4.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 그 밖의 지정 구역
CCTV가 발달한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고정형 CCVT 또는 차량 탑재식 단속이 가장 많으며, 인력 단속 방법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단속됐다면 발부되는 과태료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는 차량 및 지역에 따라 4만 원~9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시 20%의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미납부 시 매 월 1.2%의 중가산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 위치 | 과태료 | 기한 내 감경(20%) | 가산금(3%) | 중가산금(매 월 1.2%) |
4톤 이하의 승용/화물 |
일반 구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480원 |
특별 단속 구역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960원 | |
4톤 이상의 승용/화물 |
일반 구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600원 |
특별 단속 구역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1,080원 |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 별 관련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플랫폼 위택스를 이용하면 통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본문 하단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회원 가입을 누르고 회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본인 인증은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핸드폰 문자 인증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면 PC나 핸드폰 이동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4. 로그인 후 화면 상단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메뉴로 들어갑니다.
단속 과태료는 일반 지방세가 아닌 세외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납부는 은행 계좌이체 및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 경감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 후 곧바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모바일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각종 지방세 부과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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