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은 경찰청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위반사항 조회는 행정 구역별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및 과태료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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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조회/납부
인천시는 교통행정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위반 사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생한 과태료와 기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위반 사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형태 및 위반 사항
▪ 인력(사람이 직접 단속), 차량 탑재 CCTV, 고정 장치 CCTV, 버스 탑재 CCTV, 시민 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합니다.
▪ 불법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지역에 주차하거나 5분 이상 정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의해야 할 지역으로는 횡단보도, 교차로(5~10미터 이내 포함), 안전지대(10미터 이내 포함) 등이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해당 차로에서 5분을 초과하여 주, 정차한 경우 단속됩니다. 이때는 고정형 장치 또는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됩니다.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진 납부 시 의견 진술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감경 혜택(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미납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고액은 과태료에 따라 다릅니다.
차종 / 장소 | 과태료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일반: 4만 원 버스전용차로 : 5만 원 소방 시설: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12만 원 |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 기계 등 |
일반: 5만 원 버스전용차로 : 6만 원 소방 시설: 9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 13만 원 |
조회 및 납부
인천시의 교통행정 통합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위택스/이택스를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그동안 납부한 내역 조회 및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가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를 위해서는 카드 및 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납부는 카드 및 현금을 통해 각 은행에 위치한 ATM기기(국고/지방세 납부 메뉴) 또는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인천시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꼼꼼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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