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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험, 대출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by Info. 2022. 5. 9.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근로자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했거나, 급하게 소액이 필요할 때, 대상자라면 누구든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소액 생계비

▶ 신청 자격

▶ 대출 조건

 

2. 임금 감소 생계비

▶ 신청 자격

▶ 대출 조건

 

3. 신청 절차 및 바로가기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계비 대출

1. 소액 생계비

 

▶ 신청 자격(기본)

-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분.

-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분.

- 일용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동안 45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추가 자격

위의 기본 대상에서 추가적인 사항들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액 생계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 조건

- 한도 : 200만 원 범위

- 이자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 자격(기본)

-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분.(산재보험 적용받지 않는 분은 제외)

- 1인 자영업자 : 제외

 

 

▶ 추가 자격

- 소속된 사업장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신 분(근로시간 단축/휴업/휴직/정리해고/사업부서 폐지 등)

- 이전 6개월~3개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이 3개월~융자신청일까지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30% 감소하신 분.

-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분.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액 생계비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대출 조건

- 한도 : 1000만 원 범위 중 소득이 감소한 액수만큼

- 이자 : 연 1.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 후 10일 이내

 

※ 한눈에 쉽게 보기

생계비 대출 조건 비교
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 생활안정자금 처리 절차

생계비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 후 선발과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연계 은행인 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직접 신청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모바일)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단순 생계비 외에도 자녀 학자금, 양육비,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 저금리의 다양한 상품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서민자금지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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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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