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1(일) ~ 5.31(화)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11.30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 알림을 받았더라도 심사가 진행되며,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은 상이하며, 미리 지급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모바일 이용 중이라면 해당 페이지를 통해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조회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하단 바로가기 참고)
2. 가족 및 총소득
▶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선택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1인 단독 가구인 경우 '아니오'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현행 2,000만 원 → 개정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현행 3,000만 원 → 개정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현행 3,600만 원 → 개정 3,800만 원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1억 4천만 원~2억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총 급여액 상세 정보 입력
▶ 급여 소득자(직장인 등) 또는 종교인은 상단의 근로소득 총액, 종교인 소득 총액에 바로 입력합니다.
▶ 사업자는 하단에 '업종 검색'을 선택한 후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업종과 수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4. 배우자 총 급여액 입력
▶ 상단과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5.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조회가 완료됩니다. 지급일은 6월 말 지급 완료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3차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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