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은 소득, 재산,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 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22년 4월 25일부터 만 8세의 아동에게도 그 혜택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직접 신청 접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신청 방법 (만 8세까지)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까지)
▶ 신청 자격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지원 금액 - 아동 1인 당 매월 10만 원(지자체 별로 지역 화폐도 가능)
▶ 지원 중단 -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됨
▶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주민센터 방문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의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 수당 신청 접수
- 신청 자격 가능 유무 확인 및 확정
- 수당 지급
2. 복지로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신청
PC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모바일 앱 동일)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홈페이지 화면 중간 검색 창에 아동 수당 입력
- 신청하기 진행
▶ 아동수당 지급 중단 신청
만약 지금까지 받아왔던 아동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은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전송하면 지급 중단 신청은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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