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알아보기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이신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추세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은 어떠한 자격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조건
▶ 자격조건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몇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현재 주택도시 기금이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자와 더불어 배우자 역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소득조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자산 기준은 2021년 기준 3.94억 원이며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털 고객 서비스 카테고리의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용도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점수)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하면 되면 이미 소유권 신청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인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저렴한 금리가 특징이며 부부합산 연소득별로 금리가 달라집니다. 또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금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수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추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며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1% 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연 0.2% 포인트 우대받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청약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우대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우대됩니다. 다자녀 가구(3인 이상)는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됩니다.
이러한 우대 금리는 중복 혜택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대출금리가 1.2% 이하로 내려간다면 1.2%는 고정적인 금리로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실제로 대출 가능한지에 대한 자격 확인과 금리 등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법 중 1 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대출 후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업무 취급은행
이상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조건, 금리 등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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