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은행,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했었습니다. 23년 4월부터 제도 개편에 따라 자녀들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몇 가지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은행 및 주식 계좌)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통해 신원 확인 후 계좌 개설을 확정합니다. 곧바로 개설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증빙된 자료 확인을 위해 1~2 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된 것이어야 하며,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일반증명서 혹은 상세증명서입니다.
● 기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된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은행 및 증권사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미성년 계좌 개설 신청
서비스 도입은 각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 검색 또는 고객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본인 인증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약관 확인 및 동의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의 확인과 동의를 완료합니다.
4. 고객 정보 입력
미성년 자녀의 인적 사항 및 계좌 개설 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5. 법정대리인 부모 신원 확인
신분증 촬영과 다른 은행 계좌로 1원 송금 메모 코드 입력 등의 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비대면 신청 순서와 동일합니다.
6. 부모 - 자녀 간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등 금융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7. 신청 완료 후 금융사 심사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1~2 영업일 정도의 금융 회사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8. 자녀 계좌개설 완료
신청 시 입력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들이 일치하고 심사에 통과되면 비대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집에서도 편리하게 아이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관련된 제도와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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