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는 대상자 발견 시, 신고하고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을 갖추려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신고 의무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교육은 관련된 법령과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지사는 물론 공무원, 교사, 교육 관련 종사자, 일반인 등 자격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집합 교육과,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개별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 1차시 1시간을 수강해야 인정되며, 내용은 응급처치, 안전, 교육 침해, 다문화 지원, 학교 폭력, 긴급지원 신고, 대상자의 기준 등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교육은 PC또는 모바일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본문의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수강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긴급 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과 내용 |
1. 긴급복지지원 제도 |
2. 신고 의무자 제도 개요 |
3. 대상자 |
4. 대상자 보호 절차 |
5. 지원 내용 |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다면 1년 365일 언제든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동일 위기 사유 2년, 다른 사유 3개월 이내). 대상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지자체마다 위기 사유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에 차이가 있으니 주민 등록되어 있는 시, 군, 구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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