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1년부터는 근로 장려금 범위가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요점만 뽑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도 지급을 하며 혼자 사는 단독 가구도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히 반기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역시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외벌이, 맞벌이로 나뉩니다. 또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구분 | 소득 조건 | 가구 조건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혼자 사는 세대를 뜻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있으며 연간 총소득은 3,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재산 상태 기준
소득 기준 외에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명의로 된 2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이용하여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기준 - 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골프 회원권, 그 외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일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3월 1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신청된 금액은 2021년 6월 중 지급이 됩니다.
매년 신청기간은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대상에 해당되신 다면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절차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고객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에 해당 안내를 따라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은 06시~14시까지 입니다.
2. PC를 통한 홈텍스(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다.
3. 모바일을 통한 손텍스(국세청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 역시 동일하게 06시~24시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실 전화번호
신청 대상 여부 등의 단순 문의는 각 지방 별로 근로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소득요건 충족 등의 문의는 세무서 담당자에게서 상담 가능합니다.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서울청 | 02-2114-2199 | 인천청 | 032-718-6199 |
중부청 | 031-888-4199 | 대전청 | 042-615-2199 |
부산청 | 051-750-7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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