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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청약 제도

by Info. 2021. 1. 2.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변경 사항

 

2021년도부터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기준들이 완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크게 완화가 되는데요.

 

우선 크게 보면 연소득이 1억 668만 원이고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재 요건완화
공공분양 소득기준 - 100%, 맞벌이 120% 1. 우선 물량 70% 제공

- 소득기준100%
(3인 이하 월 563만 원)
- 맞벌이120%
(3인 이하 월 675만 원)
2. 일반물량 30% 제공

- 소득기준 130%
(3인 이하 월 731만 원)
- 맞벌이140%
(3인 이하 월 788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은 우선 물량 70%가 소득기준 100%(3인 이하 월 563만 원) 맞벌이 120%(3인 이하 월 675만 원)에 제공되며

 

일반 물량 30%는 소득 기준 130%(3인 이하 월 731만 원) 맞벌이 140%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물량의 경우 추첨제를 적용하며 우선 물량 신청에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 물량 신청자가 함께 추첨을 진행합니다.

 

구분 현재 요건완화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 120%, 맞벌이 130% 소득기준 - 130%, 맞벌이 140%
6억 이상인 분양주택
생애최초 소득기준 130%, 맞벌이 140%

신혼 희망 타운의 경우에는 공공분양처럼 우선과 일반 공급 구분 없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구분 현재 요건완화
민영주택 우선물량 75%
- 소득기준 100%, 맞벌이 120%
1. 우선물량 70%

- 소득기준 100%, 맞벌이 120%
일반물량 25%
- 소득기준 120%
2. 일반물량 30%

- 소득기준 140%
(3인 이하 월 788만 원)
- 맞벌이 160%
(3인 이하 월 889만 원)
6억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소득기준 130%, 맞벌이 140%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 공급은 75%에서 70%로 줄어들며 소득기준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의 물량은 25%에서 30%로 늘어나며 소득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기준 120%에서 140%로 늘어났으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160%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억 668만 원이며 자녀가 1명이 있다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구분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100% - 우선물량 70% - 소득기준 100%
- 일반물량 30% - 소득기준 130%
민영주택 130% - 우선물량 70% - 소득기준 130%
- 일반물량 30% - 소득기준 16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역시도 완화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모두 배정된 물량은 하나의 소득 기준으로만 따져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완화되는 기준은 우선 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의 비중을 높이고 그에 따른 소득기준 역시도 높였습니다.

 

민영주택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 물량의 비중과 소득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완화된 기준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는 최대한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소득 높은 사람들 역시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할 시에는 젊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의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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