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보험, 대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by Info. 2020. 12. 2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미국의 나스닥과 S&P500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고점을 매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 투자자들 역시 해외 주식 투자 대열에 합류하여 꾸준한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거대 주식인 애플과 테슬라 등등의 기술주들의 선전이 이러한 분위기를 부채질했으며 각종 증권사들 역시도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증권사마다의 이벤트 혜택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혜택 확인 ◀

 

 미래에셋 대우

▶ 삼성증권

▶ NH투자증권

▶ 신한금융투자 증권

▶ 키움증권

 

올해의 산타 랠리로 인하여 연말의 경우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 언제나 세금은 발생하기 마련이죠.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투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공세액은 낮고 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발생 요건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만 책정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확정 수익(거래일 기준)

 

▶ 매도 확정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해외주식 투자 확정 수익이 250만 원 이하로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세금 공제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22%가 발생합니다.

 

▶ 수익 5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250만 원 × 22%(양도소득세율) = 55만 원(양도소득세)

수익 10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750만 원 × 22%(양도소득세율) = 165만 원(양도소득세)

 

보시는 것과 같이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세금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신고 시기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원화로 환전했을 때의 기준이다.

또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서 체결된 날짜가 아닌 거래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책정해야 합니다.

 

보통 매도를 하게 되면 체결일은 당일이지만 거래일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영업일 뒤가 바로 거래일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확정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매매를 통하여 확정 수익이 난 금액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각 증권사에서 1년간의 양도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카테고리가 있으니 확인이 쉽게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몇 백만 원이 아닌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라면 정말 잘 운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책정을 하며 현재 매도를 확정 짓지 않은 종목의 수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올해 일정 소득액이 넘었다면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의 매도를 내년으로 넘김으로써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2. 보유 종목이 여러 개이며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 수익 종목이 함께 있다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해를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현재 수익은 1000만 원이며 엔비디아의 수익은 -500만 원 일 때 애플만 팔게 되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현재는 손해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신념 하에 꾸준히 가져갈 요량이라면 엔비디아도 역시 함께 팔아서 손해를 결정짓습니다. 그 후에 판 가격으로 다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애플 수익 1000만 원 - 엔비디아 손해 500만 원 = 순이익은 500만 원이 되며 내야 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5만 원으로 많이 줄게 되며 차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름으로서의 이익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외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절세 방법이며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확정 투자 수익으로 -1000만 원이 났는데 올해에는 확정 수익이 1000만 원일 경우 작년과 올해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손해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지만 투자 손해가 1000만 원이 났으며 올해는 1000만 원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165만 원의 세금마저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가지고 있는 손해 보는 종목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팔지 말고 한 해를 넘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지만 큰 틀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세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