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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조건

by Info. 2020. 12. 26.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이나 고령자가 주거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월 임대료가 3~7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내 시설이 고령자들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
고령자 주거 복지의 목표

 

예를 들면, 기존의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세면대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의 문턱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안전바가 설치되는 등 고령자나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특화되어 있습니다.

 

복지 시설 역시도 단지 안에 물리치료실 등 여러 의료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며, 멀리 가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통의 공간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수업을 통해 새로운 노년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조건

이러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입주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자격 조건

1. 만 65세 이상

2.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3. 소득 기준 충족(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이렇게 공통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 시 각 순위별로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순위 내용
1순위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소득 인정액 이하의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기존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로 최저소득층이 아니면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2년 3월부터는 그 폭이 150%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힘들었던 고령자분들도 그 혜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기준(22년 3월 완화)
1인 가구 2,917,218원
2인 가구 4,890,128원
3인 가구 6,292,052원
4인 가구 7,681,620원
5인 가구 9,036,773원

 

또한 각 지자체별로 10%의 범위 안에서 기준을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면 해당 모집 공고를 통해서 더욱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인터넷 '마이홈 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를 통하여 입주 가능 단지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충북 영동군의 고령자 복지 주택의 기준(22년 2월 기준임.)을 확인하시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기준으로 공고가 될 것입니다. 단, 소득 기준은 더욱 완화(150%)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주택 신청 자격 공고
충북 영동읍 고령자 주택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공고
충북 영동읍 고령자 주택 소득 기준
자산 기준 공고
충북 영동읍 고령자 주택 자산 기준

 

▶ 고령자 복지 주택 청약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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